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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nti-Social Forces Policy

반사회적 세력 배제 방침

최종 갱신일: 2026년 5월 15일

일반사단법인 TRINITY FOUNDATION(이하 "본 법인")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건전한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, 폭력단 등 반사회적 세력과의 모든 관계를 차단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합니다. 본 방침은 본 법인의 모든 임원, 직원 및 관계자에게 적용됩니다.

1. 기본 방침

본 법인은 시민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세력에 대해 조직으로서 단호한 태도로 대응하며, 관계 차단을 관철합니다.

2. 반사회적 세력에의 대응

  • 관계 차단 및 거래 거절: 반사회적 세력과의 교류 및 거래 관계를 일체 갖지 않습니다.
  • 부당한 요구의 거절: 반사회적 세력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단호히 거절합니다.
  •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계: 경찰, 폭력추방 운동 추진 센터, 변호사 등 외부 전문기관과 평소부터 연계하여 유사시 신속히 대응합니다.
  • 이익 공여 금지: 반사회적 세력에 대해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, 물품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공여하지 않습니다.
  • 법적 대응: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민사 및 형사 양면에서 법적 대응을 합니다.

3. 내부 체계

본 법인은 본 방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응 총괄 부서 및 대응 책임자를 정하고, 관계 임직원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실시합니다. 협찬, 제휴, 회원 등록, 업무 위탁 그 밖의 거래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반사회적 세력이 아님을 사전에 확인합니다.

4. 적용 범위

본 방침은 본 법인의 모든 임원, 직원, 자원봉사자, 업무 위탁처, 협찬 기업, 회원 등 모든 관계자에게 적용됩니다.

5. 개폐

본 방침의 개폐는 본 법인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행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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